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은 피고인이 여러 번 전자발찌 충전을 제대로 하지 않아 전자발찌를 쓸모 없게 만들고, 부착명령을 지도, 감독하는 보호관찰소 직원을 상대로 아무런 정당한 이유 없이 흉기를 들어 협박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