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스포츠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던 중 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 문제로 단속을 받고 자신과 과거 동업을 했던 자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한 것이라고 생각하여 이에 앙심을 품고 위 동업자가 운영하는 업소로 찾아가 종업원들에게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인양 사칭하고 과도로 협박하는 등의 행위를 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