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가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합차를 약 5m가량 운전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안에서, 비록 대리기사로 하여금 운전하게 한 후 대리기사가 주차해 둔 장소가 차량의 통행이 많은 곳이라 사고 방지를 위한 목적으로 차량을 이동하였던 것이고,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던 것도 아니기는 하나, 음주운전을 방지하여야 하는 공익이 훨씬 크므로, 원고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건(원고 청구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