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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피고인 울산세무서장이, 나이트클럽의 유급웨이터들에 대한 봉사료는 실질적으로 급여에 해당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이를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을 하자, 나이트클럽의 업주인 원고들이, 봉사료를 지급받은 웨이터들은 원고들에게 고용되지 않은 개인사업자일뿐이어서 원고들은 이들에게 수당을 지급한 사실이 없고, 봉사료는 고객들이 웨이터들에게 직접 지급할 의사로 결제한 것이어서 나이트클럽의 매출로 볼 수도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다투었으나, 사실관계에 비추어 위 웨이터들이 원고들로부터 급여를 받아온 것으로 인정되고, 고객들 또한 누구로부터 어떠한 용역을 제공받았는지 등을 구별하지 아니하고 일률적으로 술값의 일정비율을 봉사료로 계산해온 점 등에 비추어 이는 나이트클럽의 업주인 원고들에게 귀속되었다가 유급웨이터들에게 급여로 지급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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