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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원고는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임야에 관한 성토 및 매립공사 권한을 얻는 대가로 대금 7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계약금으로 3천만 원을 지급하였는바, 위 계약에는 위 임야 외의 잔여부지에 대하여도 피고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주기로 하고 피고가 원고의 위 임야에 관한 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반민원의 해결을 책임지기로 하는 조항이 있었는데, 원고는 피고가 위 조항의 의무를 불이행하였음을 들어 위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의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위 조항의 의무는 위 계약의 주된 채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가 그 의무를 불이행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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