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동거녀와 함께 동거녀의 아들(4세)을 함께 양육하다 동거녀와 그 아들에게 위험한 물건과 흉기로 상해를 가하고 아동학대 범행을 저질러 제1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피고인에 대하여, 형이 너무 가볍다는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