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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원고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원고의 종업원이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였음을 이유로 한 차례 영업정지처분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여 피고(관할구청)가 원고에게 영업정지 3개월의 처분을 한 사안에서, 원고는 성인으로부터 주류를 주문받아 성인에게 주류를 제공한 것이지 주류 제공 이후 합석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것은 아니므로 위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청소년이 합석한 후 이들에 대한 신분증 확인 없이 소주잔을 제공한 것은 비록 청소년으로부터 직접 주류를 주문받은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주류 제공으로 볼 수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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