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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1. A가 예천군의 종합민원과 소속 공무원으로 지적측량성과검사, 지적공부정리, 관련 민원서류 발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중, 예천군 소유의 공유지를 불하해 줄 능력이나 의사가 전혀 없었음에도, 자신이 예천군 소속 공무원인 것을 이용하여, 예천군청 종합민원과 사무실에서 원고에게 “경북도청이 안동과 예천으로 이전을 하는데, 공유지 불하대금 100,000,000원을 투자하면, 도청 이전이 완료되고 나서 예천군 예천읍 청북리 일대 하천부지를 불하받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예천군 명의로 개설된 계좌(이하 ‘이 사건 예천군 계좌’라 한다)로 100,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사건에서, ① 이 사건 예천군 계좌는 실제 A가 담당한 위 민원발급 업무와 관련한 수수료의 입금 계좌 등으로 사용되었고, A가 사실상 관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A가 다른 계좌도 아닌 예천군 명의의 이 사건 예천군 계좌로 돈을 송금 받은 점, ③ 위와 같이 편취할 당시 A는 원고와 함께 불하예정지라는 현장에 직접 나가 원고에게 그 현장을 확인시켜 주었고, 그 후 원고가 A와 함께 민원실로 돌아와 그 안에 있는 농협출장소에서 이 사건 예천군 계좌로 돈을 송금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하면, A의 위와 같은 행위는 적어도 외관상, 객관적으로는 예천군 소속 공무원으로서의 직무집행행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2. 따라서 예천군은 소속 공무원인 A의 불법행위 때문에 원고가 입은 손해에 관하여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나, 다만 ① A가 공유지의 불하 업무를 담당할 만한 위치에 있지 않았고, 설령 A가 불하와 관련된 업무의 담당자라 가정하더라도, 어느 누구에게도 법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유지를 불하해 줄 수 있는 직무상 권한은 없는 점, ② 원고도 A의 직책과 담당 업무, 공유지의 불하 절차, 적정한 시세, 기타 관련 사항들에 관하여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A의 말만 믿고 이 사건 예천군 계좌로 돈을 송금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예천군의 책임을 원고가 입은 손해액의 50%로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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