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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대형버스와 중형버스를 함께 운영하는 시내버스 운수회사에 중형버스 운전자로 근로를 제공한 원고가 피고의 정관에 '조합원의 범위는 운전자에 한한다'고 규정된 것을 근거로 자신도 피고의 조합원의 자격에서 대형버스 운전자로서의 임금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임금의 차액을 구한 사안에서, 제1심은 위 정관규정의 해석상 중형버스 운전자도 피고의 조합원인 '운전자'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으나, 항소심에서는 위 '운전자'는 대형버스 운전자만을 의미한다고 보아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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