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소자인 피고인이 같은 방 재소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좌안공막열상의 중상해를 입혔고, 피해자는 위 상해로 인하여 왼쪽 눈을 실명하게 되었는바, 피고인에게 중상해로 처벌한 판결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종전 전과와 이 사건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송경호 부장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