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2015. 4. 30.자 전자발찌 부착 중 여중생을 추행하여 실형을 선고받은 사안
작성자 제주지방법원 작성일 2015-05-01
조회수 4509
첨부파일  [1]전자발찌 부착 중 추행(제주지방법원_2014고합217).pdf

장애를 가진 청소년을 강간한 범죄로 이미 처벌을 받고 그에 따라 전자발찌를 부착 중임에도 심야에 초등학교 앞을 배회하다 가출해 있는 여중생을 꾀어 집으로 데려간 다음 발목, 종아리 부위를 만져 추행한 사안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함.

이전글,다음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