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를 가진 청소년을 강간한 범죄로 이미 처벌을 받고 그에 따라 전자발찌를 부착 중임에도 심야에 초등학교 앞을 배회하다 가출해 있는 여중생을 꾀어 집으로 데려간 다음 발목, 종아리 부위를 만져 추행한 사안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