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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2015. 4. 30.자 과적한 화물차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6명의 사상자를 발생시켜 실형을 선고한 사안
작성자 제주지방법원 작성일 2015-05-01
조회수 4161
첨부파일  [1]과적으로 사망 교통사고(제주지방법원_2015노108).pdf
 [2]과적 중앙선 침범 제1심(제주지방법원_2014고단1513).pdf

삼다수를 과적한 화물차 운전사가 내리막길에서 풋브레이크만을 사용하다 브레이크 페이드 현상이 발생하여 중앙선을 침범, 10대 여성 2명, 택시 운전사 1명을 사망하게 하고, 그 밖에 3명의 상해를 입힌 사안임.

 

제1심은 금고 2년을 선고하였는데, 항소심에서 사망한 피해자들 유족과 모두 합의한 점을 들어 금고 10월로 감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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