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다수를 과적한 화물차 운전사가 내리막길에서 풋브레이크만을 사용하다 브레이크 페이드 현상이 발생하여 중앙선을 침범, 10대 여성 2명, 택시 운전사 1명을 사망하게 하고, 그 밖에 3명의 상해를 입힌 사안임.
제1심은 금고 2년을 선고하였는데, 항소심에서 사망한 피해자들 유족과 모두 합의한 점을 들어 금고 10월로 감형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