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2015. 4. 30.자 악의적, 반복적으로 하루에도 수십 번 전화민원을 한 것이 업무방해라고 본 사안
작성자 제주지방법원 작성일 2015-05-01
조회수 5832
첨부파일  [1]악의적, 반복적 전화민원(제주지방법원_2014노417).pdf
 [2]전화 민원 제1심 판결(제주지방법원_2014고정55).pdf
 

피고인은 농협을 상대로 2013. 3. 3.부터 2013. 8. 23.까지 174일의 기간 동안 2,269회 전화 민원을 하고, 하루에서 이틀정도 거르는 외에는 거의 매일 지속적으로 전화하였으며, 어떤 날은 하루 동안 98회에 걸쳐 전화를 함.

 

또한 전화의 내용도 아무런 합리적인 근거나 이유의 설명 없이 자신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반복적으로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부 ‘횡령’이나 ‘정신질환자, 또라이’ 같은 단어를 사용하여 상대방이 위압감을 느끼기에 족한 표현을 사용함.

 

위 사안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이전글,다음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