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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농협을 상대로 2013. 3. 3.부터 2013. 8. 23.까지 174일의 기간 동안 2,269회 전화 민원을 하고, 하루에서 이틀정도 거르는 외에는 거의 매일 지속적으로 전화하였으며, 어떤 날은 하루 동안 98회에 걸쳐 전화를 함.
또한 전화의 내용도 아무런 합리적인 근거나 이유의 설명 없이 자신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반복적으로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부 ‘횡령’이나 ‘정신질환자, 또라이’ 같은 단어를 사용하여 상대방이 위압감을 느끼기에 족한 표현을 사용함.
위 사안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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