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은 팀장인 피고인이 술에 취한 여직원을 부축하는 것을 빙자하여 엉덩이에 성기를 갖다 대고 가슴을 만진 사안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였음.
피고인은 피해자의 진술이 다소 엇갈리고 추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직후의 행동이 통상적으로 피해를 입은 여성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원심의 판단을 적법하다고 본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