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가 피고 병원에서 위암 치료 수술을 받은 후 사망하였는데, A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이 피고 병원을 상대로 의료과실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 병원에 수술 전 위암 병기 결정상 과실, 수술 시행 또는 수술 방법의 선택에 과실, 수술 후 경과관찰 소홀 및 치료상 과실은 없으나, 피고 병원이 A에게 수술의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가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설명하지 않아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위자료 손해만을 인정한 판결입니다(재판장 이성기 부장판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