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이 유흥주점에서 만취한 상태에서 업주와 외상값 문제로 다투다가 업주를 폭행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을 1회 가격함.
이에 대하여 품위유지위반으로 감봉 2개월의 징계 처분을 한 사안에서, 해당 공무원이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을
갖추어야 할 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하였고, 비위의 정도가 중하다는 이유로 징계처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