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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향토예비군 훈련을 거부하는 것이 구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위 법률조항에 따라 처벌되는 범죄행위는 ‘예비군복무 전체 기간 동안의 훈련 불응행위’가 아니라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통지서를 받은 당해 예비군 훈련에 불응한 행위’라 할 것이라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훈련소집통지에 불응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바 있다고 하더라도 그 후 다시 새로운 훈련소집통지에 불응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이상 이를 처벌하는 것 이를 처벌하는 것이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한 판결입니다(이태영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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