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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이 친고죄로서 그에 대한 고소기간이 경과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이 그 신고내용 자체에 의하여 분명한 때에는 당해 국가기관의 직무를 그르치게 할 위험이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데, 피고인 이 사건 고소는 동거하지 않는 4촌 이내 친족에 대한 것이어서, 고소기간이 경과된 이후의 고소이므로, 수사기관의 직무를 그르치게 할 위험이 없어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결입니다(황순교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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