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피해자와 함께 동업으로 종합건설회사를 운영하다가 피해자가 회사를 방만히 운영하여 건축공사가 자금부족으로 지연되었다거나 어음부도를 고의로 방치하는 등 회사를 망쳤다는 이유를 들어 4개월여 기간 동안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폭행・협박하고 상해를 가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