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노래방에서 특정 방의 출입문을 열고 그 안을 들여다보며 손으로 바지 지퍼를 내리며 성기를 꺼내 흔드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당시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한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고 경범죄처벌법위반죄의 성립만 인정한 사건(선고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