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수산물 도소매업을 하는 피고인이 냉동수산물을 울산 시내 50여 곳의 음식점에 냉동탑차 등으로 운반하여 도매로 유통하면서도 식품운반업 신고를 하지 않아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식품운반업 신고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