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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근로자공급계약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근로자를 공급하였으나 피고가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자 피고를 상대로 주위적으로 수수료지급청구를, 예비적으로 원고가 근로자를 공급하는 데 지출한 비용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것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고는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는 사람이어서 위 근로자공급계약은 직업안정법 제33조 제1항의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라는 이유로 주위적 청구를 배척하고, 원고가 지출한 위 비용은 자신의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것일 뿐 이로 인하여 피고가 이득을 얻은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예비적 청구도 배척(제1심에서는 위 비용의 지출이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예비적 청구를 배척하였음)하여 결국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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