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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러시아 레스토랑에서 계산을 하던 중 왼손으로 종업원인 여성의 오른쪽 뺨을 1회 만진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은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였으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사안
- 무죄판결 이유: 당시 피고인이 고소인의 뺨을 왼손으로 1회 툭 치듯 만진 사실은 인정되나, 당시 위 행위가 있었던 공간은 개방된 공간이고, 위 행위가 지속된 시간은 약 1초 정도에 불과하며, 이후 피고인이 10초 정도 계산대에 머물다가 일행이 있는 자리로 돌아가는 등 고소인의 뺨을 만진 것 이외에 성적으로 의미가 있을 수 있는 다른 행동에까지 나아가지는 않았던 점, 고소인의 뺨을 1회 건드리는 행위 그 자체로 명백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만한 행태로 쉽게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위 행위 이후 테이블로 돌아가 일행과 약 15분간 이야기를 하다가 식당을 떠날 때 고소인을 향해 손을 흔드는 행위를 한 것을 제외하고 특별한 행동을 하지 않았고, 고소인도 피고인의 위 행위 이후 특별한 행태 변화가 없었던 점,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러시아 여자랑 놀 수 있는 나이트가 없냐’는 취지로 물어본 것이 피해자에게 불쾌한 감정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고소인을 대상으로 희롱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고소인에게 불쾌한 감정을 일으킬 수 있는 행위라고 하더라도 위 행위의 성격이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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