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성된 관리단의 총회에서 그 회장이 의사정족수 미달을 이유로 폐회를 선언하고 퇴장한 후, 남아있던 회원들이 임시회장을 선출하여 사전에 고지된 의결사항에 관하여 결의를 한 사안에서, 회장의 폐회 선언이 적법하므로 폐회 선언 이후의 결의를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