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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 4. 21. 선고 2014가합58715 정산금지급청구의 소 판결
▣ 판결 요지
각 세대별 아파트의 실제 대지지분을 기초로 분양가가 산정되었는데, 아파트 시행사 직원의 계산상 착오로 인하여 실제 대지지분에 비하여 약 1.4씩 증가된 대지지분이 분양계약서에 잘못 기재되었고, 이후 실제 대지지분을 토대로 대지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안에서, 각 세대별 아파트의 대지지분이 실제로 감소된 것은 아니므로, 아파트의 시행사가 수분양자들에 대하여 분양계약에서 정한 대지면적 감소에 따른 정산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이로 인하여 수분양자들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아파트의 시행사가 부당한 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아파트의 시행사가 수분양자들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또는 부당이득반환책임을 부담한다고도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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