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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 4. 9. 선고 2014구합32282 감봉처분취소
▣ 판결 요지
군사대비태세 강화기간이 지속 유지됨에 따라 건전한 음주문화를 강조하는 지시를 하달받은 주임원사에 대하여 늦은 시간까지 2차 술자리를 가지고 상급자 군인이 무단이탈하는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복종의무위반(지시불이행)의 점을 이유로 내려진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이, 2차 술자리가 상급자의 권유에 의한 것이고 무단이탈한 상급자에 대한 감독의무가 없으며, 2차 술자리에 따른 사고 발생 또는 근무기강 해이가 없고, 무단이탈한 상급자에 대한 징계처분이 감봉 1개월임에 비추어 과중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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