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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대구지방법원 2015. 4. 22. 선고 2014나9715 손해배상(기) 판결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5-04-27
조회수 5805
첨부파일  [1]대구지방법원_2014나9715_손해배상기[1].pdf

[판결요지]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4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1층을 임차하여 어린이집을 운영하였는데, 이 사건 건물 4층 거주자가 자살을 시도하며 고의로 가스배관을 절단하여 가스폭발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 중 일부가 파괴되자,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피고들의 수선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건물 4층 거주자가 고의적으로 가스폭발을 일으켜 발생한 것으로서, 피고들이 전혀 예상할 수 없었고, 그에 대한 예방도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이 사건 건물의 훼손 정도에 비추어 그 수선에 상당한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사고 발생 3일 후 원고가 피고들에게 임대차계약 해지를 요청하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그 이후부터 원고가 이 사건 건물 1층을 피고들에게 인도할 때까지 원고는 이사비용 등을 요구한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건물 1층의 수리를 요구한 사실은 없는바,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더 이상 이 사건 건물 1층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 1층이 직접적으로 파손되지는 않았고, 전기·수도·가스공급이 정상적인 상태였던 점,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건물 1층을 인도하기 전 업체에 의뢰하여 이 사건 건물 주변 및 건물외벽에 대한 청소와 정리를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 1층에 관하여 피고들이 수선의무를 부담하는 하자가 발생하였다거나, 피고들이 수선의무를 불이행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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