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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결은 북한의 각종 전술전략에 따른 주장을 그대로 답습하여 감상적이고 독단적인 통일운동을 벌이는 행위의 위법성과 위험성을 지적하고, 우리 국가 사회가 보장하는 사상과 양심의 자유는 오직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평화롭게 수호될 때에만 향유할 수 있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위협하는 세력과 현실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한 이에 동조하고 영합하는 자유는 일정 부분 유보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 데 의의가 있고, 인도적인 고려에 따라 징역형의 집행은 유예하면서 실정법의 규범력과 판결의 실효성을 보장하고 피고인의 준법의식 제고와 원만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였다는 특색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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