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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피고인 송○○이 의류매장을 운영하면서 상표법위반 의류 5,000여 점을 유통 내지 소지하고 있다가 2014. 1. 23.경 단속되자 인근에서 상점을 운영하는 김◇◇으로 하여금 수사기관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하였다가 김◇◇이 수사기관에서 사실대로 진술하여 피고인 송○○이 실제 업주로 밝혀진 사건에서, 피고인 송○○이 이미 상표법위반죄로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위와 같이 2014. 1. 23. 단속되기 이전에도 같은 의류매장에서 상표법위반 의류를 판매하다가 2013. 11. 11.경 단속되자 위 김◇◇으로 하여금 수사기관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하여 김◇◇이 벌금형으로 처벌받도록 하였던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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