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대구지방법원 2015. 3. 27. 선고 2014고단6340 상표법위반 판결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5-04-27
조회수 5808
첨부파일  [1]대구지방법원_2014고단6340[1].pdf

[판결요지]

피고인 송○○이 의류매장을 운영하면서 상표법위반 의류 5,000여 점을 유통 내지 소지하고 있다가 2014. 1. 23.경 단속되자 인근에서 상점을 운영하는 김◇◇으로 하여금 수사기관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하였다가 김◇◇이 수사기관에서 사실대로 진술하여 피고인 송○○이 실제 업주로 밝혀진 사건에서, 피고인 송○○이 이미 상표법위반죄로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위와 같이 2014. 1. 23. 단속되기 이전에도 같은 의류매장에서 상표법위반 의류를 판매하다가 2013. 11. 11.경 단속되자 위 김◇◇으로 하여금 수사기관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하여 김◇◇이 벌금형으로 처벌받도록 하였던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

이전글,다음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