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의 쟁점] 살인미수죄를 저지른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및 적정한 양형
[법원의 판단] 조현병(정신분열병)과 경도정신지체(IQ 62) 상태에서 살인미수죄를 저지른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하고, 범행의 경위, 방법, 내용, 배심원의 의견 등을 종합하여 징역 6년의 형을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