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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2015. 4. 23.자 예비검속에 관한 진실규명결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여 소를 제기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본 사안
작성자 제주지방법원 작성일 2015-04-24
조회수 4240
첨부파일  [1]예비검속 소멸시효 완성 인정(제주지방법원_2014가합5803).pdf

과거사정리위원회가 2010. 6. 8. 진실규명결정을 하였으나, 희생자의 유족인 딸이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14. 8. 12.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판단한 사안.

 

원래 희생자의 사후양자가 희생자의 단독 상속인이라고 주장하며 진실규명결정일 3년 이내에 소를 제기하였으나, 사후양자는 호주상속을 하지만 재산상속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패소하자 친딸이 다시 소를 제기하였음. 그러나 위 소는 진실규명결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여 제기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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