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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정리위원회가 2010. 6. 8. 진실규명결정을 하였으나, 희생자의 유족인 딸이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14. 8. 12.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판단한 사안.
원래 희생자의 사후양자가 희생자의 단독 상속인이라고 주장하며 진실규명결정일 3년 이내에 소를 제기하였으나, 사후양자는 호주상속을 하지만 재산상속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패소하자 친딸이 다시 소를 제기하였음. 그러나 위 소는 진실규명결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여 제기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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