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이 채팅 어플인 '즐톡'에서 조건만남으로 여중생을 알게 되어 투숙할 모텔을 배회하다 공중화장실에서 1회 성교한 후 여중생에게 음료수를 사주고 차비 3,000원을 준 사안임.
여중생이 성교행위의 대가를 받은 적이 없다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고, 둘 사이의 대화내용을 보더라도 대학생도 여중생을 찜질방이나 식사 등 편의를 제공할 것처럼 유인하지 않았으며, 대학생이 즐톡을 설치한 경위 등에 비추어 성매수를 하였다고 볼 수 없어 무죄를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