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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2015. 4. 23.자 여중생과 성교한 대학생이 차비 3,000원을 주고 음료수를 준 것이 성매수가 아니라고 본 사안
작성자 제주지방법원 작성일 2015-04-23
조회수 6875
첨부파일  [1]아동성매매 무죄(제주지방법원_2015고합7).pdf

대학생이 채팅 어플인 '즐톡'에서 조건만남으로 여중생을 알게 되어 투숙할 모텔을 배회하다 공중화장실에서 1회 성교한 후 여중생에게 음료수를 사주고 차비 3,000원을 준 사안임.

 

여중생이 성교행위의 대가를 받은 적이 없다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고, 둘 사이의 대화내용을 보더라도 대학생도 여중생을 찜질방이나 식사 등 편의를 제공할 것처럼 유인하지 않았으며, 대학생이 즐톡을 설치한 경위 등에 비추어 성매수를 하였다고 볼 수 없어 무죄를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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