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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 4. 2. 선고 2013가단89883호 부당이득금반환 판결
▣ 판결 요지
국립대학교인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졸업생 또는 재학생인 47명의 원고들이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기성회를 상대로 이미 납부한 기성회비의 반환을 구한 사건에서, 기성회비 납부에 관한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합의가 없었고, 기성회비가 고등교육법 제11조와 이에 근거한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에 해당하지 않아 결국 기성회비 징수에 관한 법률상․계약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기성회비의 반환을 명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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