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 4. 2. 선고 2013가단29348호 손해배상(의) 판결
▣ 판결 요지
피고가 운영하는 성형외과에서 거대유방축소술을 받은 원고에게 위 수술 후 유방 등에 결손 및 변형 등의 후유증이 발생하였는데, 위 후유증은 피고가 수술 전 및 수술 중 혈류 장애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예방조치 및 진료행위를 하지 못한 의료상 과실에 기인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위 후유증으로 인한 일부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