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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피고인이 새벽 4:30경 혈중알콜농도 0.08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질주해가다가 차량 적색신호에 횡단보도에 진입하였고 당시 보행자 녹색신호에 따라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22세의 피해자를 들이받고도 적절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에서,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신체를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신호위반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키고도 도주한 점, 이 사건 사고로 20대 청년이 세상을 떠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된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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