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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대구지방법원 2015. 4. 14. 선고 2014가단108109 소유권이전등기 판결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5-04-22
조회수 5848
첨부파일  [1]대구지방법원_2014가단108109_.pdf

[판결요지]

[1]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도 정비사업조합에게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설정하여 주는 처분인 점에서는 당초 조합설립인가처분과 다를 바 없다. 따라서 조합설립인가처분의 위법 여부 또는 효력 유무에 관한 다툼이 있어 조합이 처음부터 다시 조합설립인가에 관한 절차를 밟아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았고, 그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이 새로운 조합설립인가처분으로서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에 따른 효과가 있고, 새로운 조합설립인가처분의 요건을 갖춘 조합설립변경인가에 터 잡아 새로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것도 적법하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다40991 판결 등 참조).

[2] 원고에 대한 선행 설립인가처분이 무효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터잡아 나중에 개최된 정기총회에서 창립총회에서의 재건축결의 요건을 충족하여 ‘재건축조합설립인가 관련 재건축 재결의 및 재건축 재결의 동의서 추인’의 건을 의결한 후 정관 변경 및 조합 임원 등 연임의 안건 등을 결의하고, 조합설립동의서와 조합설립인가신청에 요구되는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조합설립변경인가신청을 하여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을 받은 경우, 변경인가처분은 원고에 대한 설립인가처분으로서의 효력이 있고, 원고는 재건축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행정주체가 되어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피고들을 상대로 도시정비법 제39조, 집합건물법 제48조에 의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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