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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피고인이 모텔 등 내부 인테리어공사의 공사대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액면금 11억 원 상당의 약속어음 및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작성받은 후 2013. 7.경 피해자와 사이에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무효로 하기로 합의해 놓고도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하여 대구지방법원에 피해자 명의의 은행예금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사안에서, 피해자가 제기한 청구이의 소송 결과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이 불가능해져 피고인이 취득한 실질적인 이익이 없기는 하나 피해자의 예금채권이 압류됨으로써 피해자에게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사법제도를 악용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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