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건설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공사의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로 담당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공여하고, 종합건설회사가 수주한 공사를 하도급받기 위하여 건설회사 입찰 및 관리담당 부장인 피고인2에게 9,000만 원을 공여한 피고인1에 대하여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하고, 피고인2에 대하여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추징금 9,000만 원을 선고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