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부동산 개발회사와 각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한 원고들이 위 회사의 임원진들이었던 피고들에 대하여, 위 피고들은 매매대상 부동산에 관하여 개발 호재가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실제 위 회사가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취득한 것처럼 원고들을 기망하여 매매대금 상당의 손해를 가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한 소송에서, 일부 피고에 대한 소는 각하하고,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