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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자궁외임신 가능성이 의심됨에도 자궁외임신의 증상 및 부작용으로 나팔관의 파열 및 그로 인한 쇼크에 이르러 생명이 위험할 수 있다는 점, 치료방법으로 나팔관 절제술 외에도 약물치료방법이나 복강경 수술 등 나팔관을 제거하지 않는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팔관 절제 수술을 시행하였다고 주장하며 설명의무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안에서 원고들(부부)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의 결론을 그대로 유지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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