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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자궁경부암검진기관을 운영하는 원고가 남성으로만 이루어진 의사들 대신 여성인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자궁경부암 자궁경부세포 검체채취를 하도록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의료업 및 건강검진 업무정지 처분을 하자, 원고가 질경 삽입만 간호조무사에 의해 이루어졌고 검체채취는 의사들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며 피고(울산광역시 동구보건소장)를 상대로 업무정지 처분이 과하다고 다툰 사안에서, 검체채취 역시 간호조무사에 의해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설령 원고의 주장이 맞다 하더라도 질경 삽입 역시 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서 업무정지사유에 해당하고 달리 재량권 일탈 남용의 위법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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