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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과거 업무상 재해로 우측 견관절 부근 상병이 발병하였는데, 그 요양과정에서 물리치료사의 잘못된 물리치료로 인해 우측 주관절에 손상을 입었음을 원인으로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을 신청하였으나, 과거 업무상 재해와 인과관계가 없음을 이유로 피고(근로복지공단)가 불승인 처분을 하였고, 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나, 우측 주관절 손상은 과거의 상병과 부위가 다르고, 물리치료를 받기 이전에 이미 발병한 것으로서 기존 재해와의 업무상 인과관계가 없고, 우측 주관절 손상이 퇴행성인 것으로 보여 별도의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도 없다는 취지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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