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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친부와 계모로부터 아동학대를 당하여 아동 공동생활가정에 보호되어 공부방에 다니던 6세 남자 아동이 떠들어 수업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나무 막대기를 이용하여 위 아동의 이마, 허벅지, 손등 부위를 때려 타박상을 가함과 동시에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예방강의 수강을 명한 사건(나무 막대기가 위험한 물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상해죄만 인정하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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