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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1] 보험회사의 모험설계사가 보험모집을 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보험설계사의 소속 보험회사의 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보험업법 제102조는 사용자의 배상책임에 관한 일반규정인 민법 제756조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에 정한 ‘모집을 하면서’라는 규정의 뜻은, 보험설계사의 모집행위 그 자체는 아니더라도 그 행위를 외형적으로 관찰할 때 객관적으로 보아 보험설계사의 본래 모집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유사하여 마치 그 모집행위 범위 내에 속하는 것과 같이 보이는 행위도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다45356 판결 등 참조). 그러나 보험설계사의 행위가 외관상 모집행위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도 그 행위가 모집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피해자 자신이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보험회사에 대하여 위 조항에 따른 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는바, 여기서 ‘중대한 과실’은 피해자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보험설계사의 행위가 본래의 모집행위에 관한 권한 내에서 적법하게 행하여진 것이 아니라는 사정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이를 직무권한 내의 행위라고 믿음으로써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1다88306 판결 등 참조).
[2] 원고들이 피고 소속 보험설계사가 보험료를 일시불로 납입하면 일정기간 후 상당한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보험설계사의 개인 통장으로 일시불 보험료를 송금하고 보험설계사로부터 보험료영수증을 교부받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보험설계사가 수령할 수 있다고 말한 보험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고들이 자필 서명한 보험가입 청약서, 상품설명서에 보험기간, 보험납입기간 월 납입 보험료가 명시되어 있을 뿐 보험료를 일시불로 선납할 수 있다는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원고들이 보험가입 직후 피고의 콜센터 직원으로부터도 같은 내용에 대하여 재차 안내를 받았으며, 원고들이 일시불로 선납하였다는 보험료 액수와 보험계약상 원고들이 납입기간 동안 총 납입해야 하는 보험료 액수가 다르고, 원고들이 보험설계사의 개인 통장으로 일시불 보험료를 송금한 시점과 보험료영수증의 작성일자 및 원고들이 보험료영수증을 교부받은 시점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보험설계사의 행위가 외형적으로 보험모집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유사한 행위, 또는 피고의 사무집행에 관한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이를 외형적으로 보험모집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피고의 사무집행에 관한 행위라고 하더라도, 보험설계사의 행위가 피고의 사무집행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원고들이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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