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대학병원 내과전문의인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대장내시경을 시행하던 중 피해자의 S결장과 하행결장 연결부위에 ‘의인성 장천공’을 발생시킨 사안과 관련하여 제1심 판결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취지의 판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