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피부관리실을 운영하는 피고인1과 피고인1의 피부관리실에서 영업을 한 피고인2의 각 행위는 단순한 피부관리의 차원을 넘어서 의료법에 규정된 안마로 평가되며, 안마를 영리목적으로 하기 위하여는 시각장애인으로서 안마사의 자격을 받아야 하는데, 피고인들은 이러한 자격 없이 영리목적으로 안마를 하여 의료법위반죄를 저질렀다고 인정한 제1심 판결에 대한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 취지의 판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