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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 4. 14. 선고 2014고합856 판결
▣ 판결 요지
건물을 빌려 식당을 운영하던 중 임대료를 내지 못해 건물 인도 판결 후 강제집행을 당하자 자신 소유 자동차로 임대인 부부를 향해 돌진하여 그 중 1명에게 상해를 가하고, 이를 피한 나머지 1명을 부엌칼로 여러 차례 찌른 피고인에게 배심원의 만장일치 의견과 같이 상해죄와 살인미수죄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4월 6월을 선고한 사건
▣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범행 도구 및 방법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임대차계약 관련 강제집행으로 인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등을 고려하고 배심원의 의견(징역 4년 6명, 징역 5년 1명)을 참고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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