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지방법원 2015. 4. 16. 선고 2014구합2526 액화석유가스충전소배치계획고시 폐지처분 취소 판결
▣ 판결 요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신청을 한 원고에 대하여 피고가 종전 ‘인천 연수구 개발제한구역 내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배치계획 및 설치기준 고시’를 폐지하여 사업자로 선정될 기회를 줄 수 없다는 이유로 허가신청을 반려한 처분에 대하여 위 고시 폐지로 인한 허가 반려는 적법한 반려 사유가 될 수 없고, 소송 중 새롭게 주장한 반려 사유는 위 고시 폐지로 인한 반려 사유와 동일성이 없어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려 처분을 취소한 사안(원고는 종전 고시를 폐지하는 고시의 취소도 함께 구하였으나, 위와 같은 폐지 고시는 그 자체가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