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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가사]아내가 전업주부라 하더라도 처가부모로부터 상당한 도움을 받아 왔고 아내가 이혼후 자녀들을 양육한다면 이혼시 재산분할비율로 50:50이 적정하다고 판시한 사례
작성자 부산가정법원 작성일 2015-04-17
조회수 6633
첨부파일  [1]2014드단6028.pdf
 

아내가 전업주부라 하더라도 처가부모로부터 상당한 도움을 받아 왔고 아내가 이혼후 자녀들을 양육한다면 이혼시 재산분할비율로 50:50이 적정하다고 판시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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