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고인이 동생인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월세계약의 체결, 월세입금 통장 관리 등의 사무를 처리하는 중에 세입자로부터 받은 보증금 등을 임의로 사용한 사안에서, 피고인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배임죄로 처벌한 판결입니다. 나아가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었다거나 피고인이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였고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재판장 홍기찬 부장판사).
|